‘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부터 세액공제 혜택,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2025년 지자체별 인기 답례품 리스트와 실제 기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해보자.
1. 기부 대상 및 한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기부 한도: 연간 최대 2,000만 원
● 기부 가능자: 개인 (법인·단체 제외)
● 기부 불가 대상: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부금은 한 지자체에 집중해도 되며, 여러 지역에 분산 기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춘천·속초·제주 등 서로 다른 지자체에 각 10만 원씩 기부해도 합산 한도(2,000만 원)를 넘지 않는 한 모두 유효하다.
2. 기부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기부 절차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 신청
● 공식 사이트: 고향사랑e음
●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웰로(Wello) 등
● 신청 절차:
1.플랫폼 접속
2.기부할 지자체 선택
3.기부금액 입력
4.답례품 선택
5.결제 및 기부확인서 발급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결제 즉시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어 세액공제 처리된다.
▷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전국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 준비서류: 신분증
● 신청 방식: 창구 방문 → 기부서 작성 → 영수증 수령
오프라인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유용하며,
기부확인서는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3. 기부 혜택
세금 공제 + 답례품 수령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 답례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세액공제 구조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예를 들어, 3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 + (20만 원 × 16.5%) = 총 13만 3천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답례품 혜택
● 각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제공
● 지역 특산품, 농수축산물, 지역상품권 등 선택 가능
● 일부 지자체는 문화체험권, 숙박권 등도 포함
세액공제 + 답례품 수령 효과를 합치면, 실질 부담은 약 60~70% 수준으로 낮아진다.


4. 지자체별 인기 답례품 예시
지자체들은 지역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인기 품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시: 감자빵, 들기름, 닭갈비 세트 (지역 대표 특산물)
속초시: 쌀, 복순도가 막걸리, 한우 세트 (농수산 복합형)
안성시: 배, 포도, 한우, 홍삼정 (과일·건강식품 중심)
고령군: 고령옥미, 딸기, 멜론, 한돈 (농가 직배송 시스템)
제주시: 한라봉, 오메기떡, 흑돼지 (관광 연계형 상품)
답례품 구성은 지자체 예산과 생산 시기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므로,
기부 전 플랫폼 내 실시간 품목 확인이 필수다.
5.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 복리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 취약계층 복지·생활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프로그램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보건의료 및 복지 인프라 개선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일자리 창출
이러한 자금 흐름은 단기 복지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6.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
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농어촌은 인구 유출과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이 타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 시행 시점: 2023년 1월 1일
● 운영 주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 핵심 취지: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금 활용: 복지, 문화, 청소년, 지역공동체 사업 등
이 제도는 ‘고향을 돕는 참여형 기부’라는 점에서 단순 세제 혜택 이상의 공공적 가치를 갖는다.
📌 정리 및 문의
공식 사이트: 고향사랑e음
문의 전화: 1670-5330 (평일 09:00~18:00)
기부한도: 연간 2,000만 원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답례품 비율: 기부금의 30% 이내






